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대학을 포함, 이하 같음)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이 청구권자입니다. 법인 또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처 : 기획재정처 평가감사팀
연락처 : 02-3299-8717
email : law@khcu.ac.kr
청구방법 : 해당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청구
서식
정보공개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공개·비공개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1.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공개할 경우 사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경우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개인정보보호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예외로 함
- 7. 학교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본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개인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활동으로부터 개인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