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정의

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기

운영기간

방학 중(4주)

대상

재학생, 또는 직전정규학기를 수강한 시간제 등록생 (단, 시간제등록생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기존에 이수했던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절차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참고사항

계절학기 당 9학점까지 신청가능하나, 정규 학기와 합산하여 한 학기에 최대 27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항

  • 교양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 수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 계절학기의 학점당 수강료는 일반학기와 동일
  • 한 주에 3~4주차의 강의가 올라옴
  • 수업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졸업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계절학기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에 포함(단, 석차, 표창, 성적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

학과 및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