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제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 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2004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

재학생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안내

신청방법
  • 재학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거주 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기간 중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되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신청대상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복무 만료 이후 8년)을 마치고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된 남학생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 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으로 민방위로 편성되어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동사무소로부터 발부된 남학생.
  •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됨.
유의사항
  • 휴학생, 수료생, 해당학기 미등록 재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음.
  • 졸업, 휴학,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 면,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함.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는 재학증명서를 해당 민방위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 예비군 중대에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