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안내

2022-04-28조회수 9364
작성자
장학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안내

 

1. 유예신청제도란?

2020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액의 상환완료일(6월 말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2. 신청 대상: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조

4. 홈페이지: www.icl.go.kr

5. 전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14)

   평일 9~18(, , 공휴일 제외)


                               2022. 4. 28.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