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 자격증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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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
시험과목 | 시험 없음 | ||
검정방법 | 검정 없음 | ||
합격기준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아래의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14과목)을 이수 후, 학사학위 취득 시, 2급자격증 발급 및 1급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
이수과목 | 필수 10과목: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정책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4과목: 노인복지론,청소년복지론,장애인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교정복지론,자원봉사론,사회보장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회복지윤리와철학,아동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사회문제론,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지도감독론,정신건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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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khcu.ac.kr/department/contents.jsp&m=13158&SITE_GRP=DEPA RTMENT06&ln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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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가자격증)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 |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
시험과목 |
필기 1교시 :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 실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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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선택형, 1교시 50문항(50분), 2교시 75문항(75분), 3교시 75문항(75분) 실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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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site/welfare http://www.welfare.net(한국사회복지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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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 |
자격기준 |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기초영역 4과목/실제영역 3과목) 이상 이수 | |
이수과목 | 핵심영역(선택5과목) : 가족과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가족정책론,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행정론 기초영역(선택4과목) :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실제영역(선택3과목)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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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정신보건사회 복지사 응시자격부여 (국가자격증)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이론교육: 150시간/실습교육: 830시간/학술활동: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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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 자격기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 ||
관련 안내 사이트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부여 (민간자격증) |
필수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 필수 이수 | |
선택자격요건 (1가지 이상 충족) |
240시간 이상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 안내 사이트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
의료사회 복지사 시험 응시자격부여 (민간자격증)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 수련인증기관에서 수련제도 이수 (1년) + 수련종결평가 =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응시 자격 부여 | |
의료사회복지사 시험 응시 자격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함)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가입년도 이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년도 협회 인증 연수 평점 20점 이수 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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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사이트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
다문화 사회복지전문가 (총장 명의 전문가 과정 수료증) |
자격대상 | 본 학부 사회복지전공으로(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전문가 과정의 자격조건을 이수하고 수료증 발급을 신청한 자 | |
이수과목 | 필수 2과목 :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한국어문화학과 전공과목) 선택 2과목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상담, 가족과젠더 선택 1과목 : 문명의역사와철학1, 지구의꿈:미래로가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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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교육(필수) | 다문화사회복지 특강(2시간) 현장실무자와의 수퍼비전 워크숍(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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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
시행처 | 법무부 | |
시험과목 | 시험 없음 | ||
검정방법 | 검정 없음 |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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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 필수: 이민법제론(교양), 이민정책론(교양),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교양),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교양), *다문화사회복지(사회복지학부 개설) | ||
선택: 이중언어교육론(교양),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교양), *한국어교육개론(한국어문화학과 개설) |
참고사이트
사회복지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ww.welfare.net)
건강가정사(건강가정지원센터 : www.familynet.or.kr)
정신보건사회복지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www.kamhsw.or.kr)
학교사회복지사(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www.kassw.or.kr)
의료사회복지사(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www.kam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