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료의 반환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함 ※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포기각서 또는 환급사유서 본교 접수 후 최장 5주 소요 ※ 등록금 환불의 기준 시점은 등기우편 도착일자 및 방문접수일 기준임 ※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를 함께 제출해야 함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등록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함(본교 공인인증센터 참조)
대단위 강좌 운영에 따른 분반제도 시행으로 수강인원 제한이 있으니 수강신청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