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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2024-08-21조회수 2918
작성자
교무처

                                     2024학년도 2학기 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도입 배경 및 적용범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에 따라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인증서 로그인 방식 의무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 지문인식홍채인식공동(PKI)인증시스템 등)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리 시험 및 수강 등의 부정행위 방지

 

 로그인 방식에 따른 대상자 및 가능범위 ( 인증서별 로그인 URL 바로가기 클릭)

구 분

대상자

가능범위

금융인증서(무료)

네이버인증서(무료)

공동인증서(유료)

재학생 및 신편입생,

시간제등록생학점교류생

- PC와 모바일 모두 강의수강 가능

- PC의 경우 시험응시 가능(모바일에서는 불가능)

지문 인증(무료)

지문인증(Face ID 포함활용 재학생 및 신편입생시간제등록생학점교류생

- PC와 모바일 모두 강의수강 가능

- PC의 경우 시험응시 가능(모바일에서는 불가능)

 관련 안내문 공지(클릭)

ID/PW

(아이디/패스워드)

졸업생휴학생제적생

강의수강시험응시 불가

증명서 발급 등 학생 서비스 이용은 가능함(글쓰기 권한 포함)

 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의 경우 학번 발급 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재학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 포함), 시간제등록생학점교류생은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를 위하여 개강일 이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증서 및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안내

구 분

내 용

1) 인증서 발급

방문 및 신청 : 거래은행/발급기관 방문(본인 대면확인 필요)

 현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없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용도제한용 금융권(은행보험증권기관 등)공동인증서는 본교에서 사용이 불가함

2) 인증서 갱신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

거래은행/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갱신 메뉴를 통해 갱신 가능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함

3) 저장 및 설치

금융인증서 : 별도 저장 필요없음(클라우드 방식)

범용 공동인증서 : PC, USB,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금융 인증서 및 범용 공동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급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해외거주자 등 금융 인증서 및 범용 공동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교 공동인증센터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사용 유예 안내

대 상 자

외국인해외거주(체류)기타 금융인증서 및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

신청 절차

소속 학과(전공)에 전화 상담

- e-바로처리실 문서양식함에서 공동인증서 유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이메일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제출 이 후 반드시 접수 결과 확인)

제출 서류

공동인증서 사용 유예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사본 1

사실 확인서(아래 서류 중 택1) : 외국인등록증재외국민등록부등본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외이주신고필증거주 여권이민사증해외근무증명서

 기타 거주(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기타 공동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서류명과 유효기간을 번역하여 표기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로그인 유예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유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직전 학기 유예 신청자도 재신청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해당 학부()(클릭)

  

 

2024. 8. 21.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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