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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22-01-11조회수 2676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1) 학사자율화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확대
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부속 기관으로 인권센터 신설
3)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소속 교원 및 직원의 임면권자를 정관에 맞게 개정
2. 개정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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