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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졸업이수 요건 완화 안내

2021-02-23조회수 8661
작성자
교무처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졸업이수 요건 완화 안내


개정 학사운영규정이 2021.3.1.부로 시행됨에 따라, 20218월 졸업자부터 졸업이수요건 중 주전공 이수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어 적용되어집니다.

 

졸업요건

변경 전

변경 후

주전공이수요건

54학점

45학점

 

이번 조치는 주전공이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학생 여러분의 전공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융·복합시대에 맞추어 타 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졸업이수요건 중 주전공이수요건만 완화되었고, 전체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 이수요건, 복수()전공 이수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20212월 졸업사정에서 주전공이수요건 부족으로 불인정된 경우에도 20218월 졸업사정에서는 변경된 45학점을 적용하여 졸업인정 여부 판단

. 복수/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나 주전공이수요건을 종전의 54학점에 맞추기 위해 1차 수강신청에서 전공과목을 다수 신청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2021.3.2.~3.8.)을 활용하여 수강신청 정정 가능

. 주전공이수요건 미충족을 통해 졸업일자를 연기해 온 경우, 취득학점 취소 신청 제도를 활용(2021-1학기 취득학점 취소신청기간 : 2021.3.9.~3.17.)

 

2021.2.2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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