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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1-12-31조회수 6562
작성자
교무처


2022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정규 복학 및 휴학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복 학

휴 학

신청자격

1. 2022학년도 1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1. 가사 휴학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 휴학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휴학 연장 기간 통산 3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신청기간

2022.01.13.(목) - 2022.01.24.(월)

신청방법

로그인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학적변동 신청 복학신청

로그인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학적변동 신청 휴학신청

제출서류

1. 복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1. 일반 휴학 휴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2. 병가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후 휴학원(소속 학부 및 학과 제출)

3.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가능및 휴학원 제출(소속 학부 및 학과 제출)

유의사항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에 유의

3. 복학신청이 승인된 후 등록하지 않으면 3월말 미등록제적 처리됨에 유의하여야 함

[학사운영규정 제22조 3]

③ 복학은 당해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소속

학과()에 복학 신청을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4. 개강 후복학 취소 시 휴학원(e-바로처리실제출

1.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2022-1학기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함

2. 일반 휴학자가 2022-1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휴학 시에는 등록금 이월이 불가함병가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예외로 함

3.  일반휴학은 해당 학기 11주차 경과(기말고사 개시 2주 전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4.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

5.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에 유의

6.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7. 병가휴학 및 군입대휴학의 경우에도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하며해당 학기를 수료하여야 함

8.  개강 전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이 경우 휴학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9. 개강 후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복학원을 제출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수강신청/

등록기간

■ 수강신청 기간 : 2022.01.27.(목) - 2022.02.08.()

■ 수업료 납부 기간 : 2022.01.27.(목) - 2021.02.11.(금)

기타사항

※ 복학 신청자 중국가장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병원진단서 또는 입영통지서)

전자메일 학교홈페이지 내 조직도/연락처 참고
[http://www.khcu.ac.kr/sub/content.do?MENU_SEQ=200114463]

주소 :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

 

2021. 12. 31.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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