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정규 복학 및 휴학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복 학 | 휴 학 | |
신청자격 | 1. 2022학년도 1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 1. 가사 휴학 :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 휴학 :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단, 휴학 연장 기간 ‘통산 3년’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 |
신청기간 | 2022.01.13.(목) - 2022.01.24.(월) | ||
신청방법 |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 신청 > 복학신청 |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 신청 > 휴학신청 | |
제출서류 | 1. 복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 1. 일반 휴학 : 휴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2. 병가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후 휴학원(소속 학부 및 학과 제출) 3.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가능) 및 휴학원 제출(소속 학부 및 학과 제출) | |
유의사항 |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에 유의 3. 복학신청이 승인된 후 등록하지 않으면 3월말 미등록제적 처리됨에 유의하여야 함
4. 개강 후, 복학 취소 시 휴학원(e-바로처리실) 제출 | 1.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2022-1학기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함 2. 일반 휴학자가 2022-1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 휴학 시에는 등록금 이월이 불가함. 단, 병가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예외로 함 3. 일반휴학은 해당 학기 11주차 경과(기말고사 개시 2주 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4.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 5.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에 유의 6.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7. 병가휴학 및 군입대휴학의 경우에도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하며, 해당 학기를 수료하여야 함 8. 개강 전,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 이 경우 휴학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9. 개강 후,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복학원을 제출. 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
수강신청/ 등록기간 | ■ 수강신청 기간 : 2022.01.27.(목) - 2022.02.08.(화) ■ 수업료 납부 기간 : 2022.01.27.(목) - 2021.02.11.(금) | ||
기타사항 | ※ 복학 신청자 중,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병원진단서 또는 입영통지서) - 전자메일 : 학교홈페이지 내 조직도/연락처 참고 - 주소 : (우)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부) |
2021. 12. 31.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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