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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개정 사항 안내

2021-12-27조회수 37593
작성자
교수학습지원센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개정 사항 안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80) 개정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입학생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학위과정에 등록된 사람은 현행(개정 전) 이수 기준 적용

   (휴학 등으로 학업을 일시 중지한 사람 포함)

 

2. 개정 사항

항목

현행

개정

과목 기준 및 이수학점

(일반계열 학사학위과정 기준)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선택과목: 9학점(3과목)

전공필수: 6학점(2과목)

전공선택: 12학점(4과목)

일반선택: 12학점(4과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으로 변동사항 없음

관련 교과목 개설 학부()

사회복지학부

한국어문화학과

교양학부

한국어문화학부

담당 부서(학부)

교수학습지원센터

한국어문화학부

이민·다문화전공


현행 및 개정 관련 교과목은 [붙임1] 파일 참조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은 한국어문화학부 이민·다문화 전공 페이지 자격증 로드맵 (클릭) 참조

해당 과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 후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관련 교과목이 한국어문화학부에 개설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한국어문화학부 : 02-3299-8654(korean@khcu.ac.kr)

한국어문화학부 이민·다문화전공 (클릭)


 

2021.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