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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024-05-10조회수 5480
작성자
학생지원팀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일생일대 취업이룸" -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룸.

포스터 왼쪽에는 연필을 든 귀여운 토끼 캐릭터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I유형 수급자: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II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2유형 특정계층)


2. 생계지원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 18세 이하, 고령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3. 참여조건

  • **I 유형**: 15~69세(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II 유형**: 특정계층(소득무관), 15~34세(소득무관), 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 재산 무관

4. 신청접수 및 문의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신청 링크

포스터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고용24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고용24 홈페이지 연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운영 절차 및 지원 내용

- 참여대상: 15~ 69세 구직자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운영 절차 및 지원 내용 표 - Ⅰ유형참여자, Ⅱ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공통), 비고로 구성

유형참여자

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공통)

비 고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수당 지원

(월 최대90만원, 6개월지원)

취업활동비용

최대1,954천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1.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등

3. 고용·복지 연계

4. 취업알선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요건심사를통해참여

-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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