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정보의 개방
정보의 개방은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회의록을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우리 대학은 소통과 참여의 대학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 논의사항
- 각 학과 현안 업무 공유
- 학과 내규 제정 관련 업무 공유
▣ 보고사항
- 대학 교원의 사교육업체 출강, 과외교수 자제 건
- 2013학년도 교육과정 추가 변경사항 제출 건
- 201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로그인) 현황 건
1. 개회
○ 서유경 학부장
-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함
2. 논의사항
- 각 학과 현안 업무 공유
○ 서유경 학부장
- 각 학과 현안 업무 공유 차원에서 학과별로 설명을 요청함
○ 서유경 학부장
- NGO학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함
- NGO학과는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 설치를 위해 교육과정을 변경할 예정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지정된 8개 교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2013-2학기부터 공공서비스경영학과와 함께 두 학과가 4과목씩 모두 8과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14-1학기까지 변경을 완료하고자 함.
- 총10회로 구성된 NGO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인 목요특강이 4월 18일부터 시작하며, 8회의 특강과 현지탐방 1회, 마지막회로 종합심포지움 1회로 진행할 예정임
○ 김주현 교수
- 사회복지학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함
- 사회복지학과 첫 번째 현안은 교수 공채에 관한 것으로 정신건강 혹은 상담 분야 전공으로 초빙 공고를 낼 예정임
- 두 번째 현안은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2013-2학기에 보육실습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보육실습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선 요청 건으로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 우리 학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반드시 개선의 필요가 있음. 학과가 어떤 것을 공지하고 있는지 학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에 어울리는 홈페이지로 개선을 요청함
○ 백지은 교수
- 노인복지학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함
- 2013학년도 노인복지학과 특성화 사업이 이번 4월 13일 실시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알 수 있게끔 MBTI를 진행할 예정임
- 노인복지학과도 노인복지실천 분야 중에서 상담 경력이 있는 교원 1인의 공채 절차를 진행 중임
○ 김선엽 교수
- 공공서비스경영학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함
-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을 NGO학과와 공동으로 설치하기 위해 세부 필요사항들을 검토 중임
- 학과 내규 제정 관련 업무 공유
○ 서유경 학부장
-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학과 내규를 이미 가지고 있고, 다른 학과들도 필요할 경우 차제에 내규 마련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함
○ 김선엽 교수
- 내규로 인해 제약이 발생되고 업무의 융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학교 내규가 있으므로 학과 내규까지 제정 할 필요는 없으며, 학과 내 교수들이 상의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서유경 학부장
- 다수의 교수들이 있는 학과도 있고 또한 학과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규가 있으면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봄. 또한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내규가 존재할 경우 분명한 기준이 되어 줄 것이므로 불필요한 혼선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김선엽 교수
- 내규는 학생들에게 공개할 분야가 있고 공개를 하지 않을 분야가 있으며,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님
○ 서유경 학부장
- 다른 학부 교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음
○ 엄규숙 교수
- 사회복지학과는 내규를 만든 지 약10년이 되었으며, 내규를 만들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학교 학칙만으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임
○ 김주현 교수
- 학교 학칙만으로 개별 학과의 중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없음
○ 이연호 교수
- 학생들에게 내규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학과에서 필요할 때 내규에 따라 진행하면 됨
○ 엄규숙 교수
- 특수 상황을 미리 반영하여 내규로 명문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김선엽 교수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특수 상황이므로 상황 위주의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 엄규숙 교수
- 학과에서 내규를 만들면 관련 내용을 기획협력처에 제출을 하므로 학과 내규를 제출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임
○ 서유경 학부장
- 각 학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면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며, 내규가 필요한 학과는 내규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학과는 하지 않으면 될 것임
○ 김혜연 교수
- 학과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학과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당함
○ 서유경 학부장
- 내규의 제정 여부는 각 학과의 사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결정함
3. 보고사항
- 대학 교원의 사교육업체 출강, 과외교수 자제 건
○ 서진희 직원
-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타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외에, 사교육과 관련하여 출강을 자제 요청함
- 2013학년도 교육과정 추가 변경사항 제출 건
○ 서유경 학부장
- NGO학과와 공공서비스경영학과는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교육과정 변경이 불가피하며, 그 밖에 교육과정 추가 변경사항이 있는 학과는 최종기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201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로그인) 현황 건
○ 서진희 직원
- 수업 운영(로그인) 현황에 관한 세부 자료는 각 학과 직원들에게 전달되었음. 전임교수들뿐만 아니라 비전임교원, 수업조교까지도 수업 운영을 위한 로그인에 대한 관리를 요청함
○ 서유경 학부장
- 학과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운영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과로 공식 문건을 전달한 것임을 설명함
4. 폐회
○ 서유경 학부장
-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