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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입학원서의 정정 및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지원 전에 개설과목(문의처: 교무처 02-3299-8749)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지원서 작성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지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시간제 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종료됨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입학 자격에서 제외함
  • 등록취소 : 전형별 자격 미달자 또는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취소함
  • 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입학)포기 신청을 할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
    • 과입금 또는 오입금 된 비용, 등록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소정의 반환 절차에 따름
    • 과입금, 오입금 제출서류 : 환급사유서 1부, 납부영수증 및 기타 입증 자료
    • 등록(입학)포기 제출서류 : 등록포기각서(입학안내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판에서 출력) 및 관련서류(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료의 반환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함
        ※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포기각서 또는 환급사유서 본교 접수 후 최장 5주 소요
        ※ 등록금 환불의 기준 시점은 등기우편 도착일자 및 방문접수일 기준임
        ※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등록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함(본교 공인인증센터 참조)
  • 대단위 강좌 운영에 따른 분반제도 시행으로 수강인원 제한이 있으니 수강신청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함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검정고시 학력은 국내의 경우에만 인정함(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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