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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안내
  •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산업입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1차, 2차) 합격 시
개설학과
  • 세무회계학과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표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1차시험
(객관식)
재정학 경제학원론 재정학
세법학개론 법인세회계1, 소득세회계1,
상속증여세론
법인세회계2, 소득세회계2,
조세법총론
회계학 중급재무회계1, 원가회계 중급재무회계2, 관리회계
상법 회사법 -
2차시험
(주관식)
회계학1부 중급재무회계1, 원가회계 중급재무회계2, 관리회계
회계학2부 법인세회계1, 세무입문 법인세회계2, 조세법총론,
소득세회계
세법학1부 법인세회계1, 소득세회계1 법인세회계2, 소득세회계2
세법학2부 세무입문, 상속증여세론 간접지방세, 조세법총론
활용분야
  • 세무법인에 근로 세무사로 취업,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또는 공기업, 일반기업, 은행·투자신탁·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진출 가능
기 타
  • 이 밖에도 세무회계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세무공무원(7·9급), 관세사, 감정평가사, 재경관리사, 보험계리사, IFRS관리사,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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