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상보기

  1. Home
  2. 입학상담실
  3. 입학상담게시판
  4. 입학상담게시판

입학상담게시판

제목

장학/등록금

휴학

작성자
이지현
2024-02-23 조회수 68
국장이 신청되있는 상태에서 휴학 후 자퇴를 하면 국장 수혜 횟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2024-02-23 입학팀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먼저 첫학기에는 병가 또는 군휴학 사유가 아닌 경우 휴학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퇴 시점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차감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하셨다면 다시 한번 장학팀(02-3299-8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월 1일 이전 등록 포기 시, 납부하신 등록금에 대해 전액 반환됨과 동시에 국가장학금 수혜 받지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 3월 1일 이후 24년도 1학기 내 자퇴 시, 2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됩니다.

기본수업료 자비로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5월 말~ 6월 중순 경 한국장학재단 신청 당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의 문의사항 있을 경우 입학상담실(02-959-0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


국장이 신청되있는 상태에서 휴학 후 자퇴를 하면 국장 수혜 횟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