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

개요

‘든든학자금대출제도’는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제도로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최대 150만원)가 대출 가능함

신청

  • 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점 70/100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ㆍ편입생 - 성적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 기준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기타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및 관련서류 재단에 팩스 송부
  • 기초생활자수급권자 경우 수급자증명서제출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연3백만원(학기당 1백5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서 매 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상환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 까지
  • 상환방식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시 상환 개시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일반상환 학자금

개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최장 10년 거치·10년 상환하는 제도로, 대학재학 중에도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하며,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함

신청

  • 신청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평점 70/100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ㆍ편입생 - 성적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제한없음(단, 학부 1~3학년은 소득 8분위 이상)
  • 기타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및 관련서류 재단에 팩스 송부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최대 4천만원), 생활비 연2백만원(학기당 1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상환

  • 대출기간 : 최대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상환방법 : 대출자가 대출 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 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개요

학부모가 6개월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본인이 6개월 이상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경우 무이자로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

신청

  • 신청연령 : 제한없음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계절학기 미포함)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C학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적용 제외)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다자녀(3인이상) 가구의 자녀경우 1순위 우선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보호자 주민등록증사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상황별 대출서류 등 대학에 원본제출 후 재단송부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제도 없음
  • 대출이자 : 무이자 등록금대출
  • 기타 : 대출가능 학기는 정규 8학기까지이며, 전적대학 등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학기수 제외
  •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상환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 상환기간 - 1회(1개학기) 대출당 상환기간 1년
    • 예 : 2개학기 대출시, 총 대출기간 4년 : 거치기간(졸업후 2년) + 상환기간(2년=2회×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약정시 선택한 조건대로 상환) 또는 조기상환(자발적상환) 가능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기타 학자금

개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학자금 걱정 없이 직업능력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 신청대상 :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학기별 접수기간 내 신청금액이 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및 조기 대부 중단

대출

  • 대출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대출금리 :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 신용보증료 연 0.3%
  • 기타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 (일반(개별)대부만 가능)

상환

  • 대출기간 :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 (3, 6, 9, 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