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일반(가사)휴학

정의

가정 사정, 질병, 해외출장 등 개인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것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휴학기간

1회에 최대 2학기(1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휴학승인

구비서류

휴학원(병가휴학인 경우 진단서, 해외출장인 경우 4주 이상의 출장명령서)

유의사항

  • 휴학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 가능함
  • 신ㆍ편입학 또는 재입학 후 1학기 이수 후에 휴학 가능함(병가/군휴학 제외)
  • 일반휴학은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함
  • 병가휴학, 4주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문의

학과 및 교무처

군휴학

정의

군입대로 인해 휴학하는 것

신청시기

수시(입대 전까지 반드시 휴학원 제출)

휴학기간

최대 6학기(3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휴학승인

구비서류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수업일수 2/3이후, 군휴학자는 본인이 원함에 따라 등록금 이월 또는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성적 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은 이월되고 복학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부터의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함
  • 군휴학 최대 6학기(3년)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휴학으로 적용함
  • 직업군인(장기복무)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문의

학과 및 교무처

등록금 이월 시기 안내

등록금 이월 시기 안내: 구분, 사유발생시기, 복학학기 대체금액으로 구성
구분 사유 발생시기 복학학기 대체 금액
일반(가사)휴학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수업료 전액 대체
군휴학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수업료 전액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