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ㆍ편입생, 시간제 합격생 수강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ㆍ편입생, 시간제 합격생 수강신청 안내 |
1. 수강신청 일정
▷ 수강신청 기간 : 2018.02.28(수) 11:00 ~ 2018.03.07.(수) 17:00
2. 수강신청 대상자
▷ 2018년도 1학기 1차 신입생 및 편입생 (1차 입학금 납부자)
▷ 2018년도 1학기 2차 신입생 및 편입생
▷ 2018학년도 1학기 1차 시간제 합격생(1차 기본등록금 납부자)
▷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시간제 합격생
3. 등록 일정
▷ 납부 기간 : 2018.02.28(수) 11:00 ~ 2018.03.12(월) 17:00 (링크 클릭)
※ 2차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금 납부 / 시간제 합격생의 경우 기본등록금을 우선 납부하시고
※ 한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이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 학기 18학점 이상 수강을 해야 4년 내 졸업 용이
- 학년 수료 기준은 35학점 이상 되어야 함
(예 :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 매학기 수강신청 범위는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8학점(정규학기)까지 가능함
(계절학기 포함해서는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함)
- 시간제 학생 수강신청 범위는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함
5. 유의사항
▷ 분반제도 시행
- 전공 : 개강 전 전공과목 200명 초과 수강신청 시, 2개의 반으로 분반
(예: A과목 350명 수강신청 시 175명씩 2개 반으로 분반)
- 교양 : 교양필수 과목은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수의 반으로 분반
- 이때 분반되는 반은 강의 콘텐츠 제작 동일 교수 또는 타교수가 담당
(강의 콘텐츠 제작 교수와 수업 운영 교수가 다를 수 있음)
▷ 수강인원 제한
- 전공 : 200명(일부 수강인원 증원 과목 제외)
- 교양 : 각 과목별로 수강인원 제한 기준이 다르므로 수강신청 시, 신청현황 확인
▷ 계절학기를 포함해서는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며, 기준학점인 18학점 이상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계절학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계절학기에는 교양 과목만 개설됨)
▷ 수강신청 시, 졸업이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학점 인정 및 교양필수면제 과목 확인 방법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성적조회 > 인정학점 및 면제과목조회에서 확인 가능 (3월 2일부터 확인가능)
학점인정 및 교양필수면제 과목 여부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6. 학점교류
▷ 2018학년도 1학기 2차 합격생 신.편입생의 학점교류 신청신청일 경우,
경희대학교 수강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번 학기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실습 및 기타 과목
▷ 실습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의 경우는 선수과목 이수 및 실습기관 선정 등 수강신청 학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해당 학과(사회복지학부, 한국어문화학과) 홈페이지에서 실습과목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수ㆍ부전공자의 경우도 반드시 해당 학과(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 실습하고자 하는 학기보다 6개월 전에 실습신청서 제출 (학과공지 확인)
- 한국어교육실습 : 실습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공지사항 확인 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 제출 (학과공지 확인)
▷ 사회복지학부(02-3299-8634,8638), 한국어문화학과(02-3299-8654)
문의종류 |
담당부서 및 기관 |
연락처 |
수강신청 |
해당 학부(과) |
|
등록금 납부 |
사무처 |
02-3299-8776 |
장학, 학자금 대출 |
학생지원처 |
02-3299-8756 |
시스템 오류 |
온라인교육지원처 |
02-3299-8825 |
2018. 02.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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