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 도입 배경 및 적용범위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에 따라 2009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인증 로그인 방식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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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유출 방지 ▪ 대리 시험 및 수강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로그인 방식에 따른 대상자 및 가능범위 |
구분 |
대상자 |
가능범위 |
범용 공인인증서 |
재학생 및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 학점교류생 |
▪ 강의수강, 시험응시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모든 학생 서비스 이용(글쓰기 권한 포함) |
아이디/패스워드 |
졸업생, 휴학생, 제적생 |
▪ 강의수강, 시험응시 불가 ▪ 증명서 발급 등 모든 학생 서비스 이용(글쓰기 권한 포함) |
▪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학번 발급 후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시간제등록생, 학점교류생은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를 위하여 개강일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1) 인증서 발급 |
방문 및 신청 : 거래은행/발급기관 방문(본인 대면확인 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없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용도제한용 금융권(은행, 보험, 증권기관 등)공인인증서는 본교에서 사용이 불가함 |
2) 인증서 갱신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 |
거래은행/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갱신 메뉴를 통해 갱신 가능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함 |
3) 저장 및 설치 |
PC, USB, 휴대전화 등에 범용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
▪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급받으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해외거주자 등 범용 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본교 공인인증센터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유예 안내
대상자 |
외국인, 해외거주(체류)자, 기타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 |
신청 절차 |
▪ 공인인증서 유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소속 학과(전공)에 방문,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 |
▪ 공인인증서 사용 유예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사실 확인서(아래 서류 중 택1)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거주 여권, 이민사증, 해외근무증명서 ※ 기타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기타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서류명과 유효기간을 번역하여 표기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유예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유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전 학기 유예 신청자도 재신청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해당 학부(과)(☜클릭)
2018. 02.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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