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신고기간 : 2023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신고내용 :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PC(www.kosaf.go.kr)를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 대출 > 채무자 신고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 (w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매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상자 check!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잔액 보유자이다
해외 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신고방법 : PC(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
해외이주 | 해외유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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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하려는 채무자 | ·해외로 6개월 이상 수학,연수 하려는 채무자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 약정 |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상환방식 유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 부터 1년 후 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부과 *유학 연장시 연장신고, 귀국시 귀국신고 필요 |
신고방법 : 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문으ㅏ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매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헙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99-2000)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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