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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안내
2022-04-28조회수 9449
작성자
장학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안내
1. 유예신청제도란?
2020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액의 상환완료일(6월 말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2. 신청 대상: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조
4. 홈페이지: www.icl.go.kr
5. 전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1번 → 4번)
평일 9~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2022. 4. 28.
입학학생처장
파일 첨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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