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0-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추가 신청 안내

2020-03-20조회수 8700
작성자
장학팀

2020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추가신청 안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이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설한 장학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성적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ㅇ 단, 2020-1학기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학력요건) 고등학교 졸업자 

 

   ㅇ 단,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본교에 신편입하는 경우 가능하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ㅇ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초과학기(4학년 2학기 이후 학기) 대상자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 계절학기 제외.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등록금 이연 불가하며 휴학하는 경우 전액 반환


  

 

3신청기간 : 2020.03.16(금) 9:00 ~ 2020.04.10(금) 18:00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붙임 파일 참조


  

 

5.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ㅇ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ㅇ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될 수 있음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금 이연 불가)

 

   ※ '수혜학기 × 4개월' 간 재직 유지 :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ㅇ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 원칙(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함)

 

ㅇ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이행기간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ㅇ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5. 장학금지급 방법

 

   ※ 한국장학재단 지급 일정에 따라 학생 계좌로 장학금 지급 

 

   ※ 학자금 대출자는 자동으로 재단내대출상환 처리


  

 

6.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2020. 3. 20.


입 학 · 학 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