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안내
19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안내
2019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첨부1 교육안내문 참조)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참가자격 사전확인 요망)께서는
첨부 2 교육신청서
첨부 3 교육신청자 정보를
작성하신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한국 이민재단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 교육시간 : 총 15시간 진행(2일 교육), 09:30~18:00 (일별 모든 지역 동일)
※ 연락처 : 02-2643-8791(내선번호 2) ※ 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변경 가능
2. 참가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 · 다문화 관련과목 개설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 · 석 · 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석 · 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19.08.21(수, 00:00) - 19.09.03(화, 24:00) 나.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모두 작성하여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제출(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이수교육_홍길동)
다. 배정방법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65명-100명까지이며, 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희망교육 일정에 배정
(** 이메일 도착시간 순서(서류가 미비될 경우는 보완 서류 도착시점이 최종접수 시점), 1순위에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2순위에 배정될 수 있음)
라. 접수결과 및 교육일정에 대한 안내는 ’19.09.16(월)16:00 이후 일괄 문자예정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불가(반드시 신청기간에 접수 요망)
4. 참고사항
가.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불가(결석처리함)
나. 교육비 : 무료
다. 이수증 발급 기준 : 이수시간 100% 참여
※ 부득이한 경우 출석시간 90%참여가능(증빙서류첨부)
라.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여부 확인 불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 및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https://www.kisf.org)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2019-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2019-08-20 -
다음글
2019학년도 2학기 강의노트 신청 안내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