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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2019-01-09조회수 11160
작성자
사무처

 2018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입액

  - 대상학기 : 2018학년도 1학기, 하계계절학기, 2학기, 동계계절학기

    ※ 장학금과 환불 받은 등록금은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학자금대출자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16.12.20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연말정산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대출

  -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공제 대상 교육비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급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공제 대상 교육비는 학자금 대출액이 차감되어 제공 됩니다.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가 아닌 대출받은 자(학생)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연도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학생)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학교에서 제공 불가)

  -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와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학생은 

    수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학교에 수기 증명서 신청)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19년 1월 15일(화) 오픈 / 국세청[☎126]에 문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2018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등록금)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지정한 세액공제 내역과 함께 출력할 수 있습

     니다.

 2) 인터넷증명발급서비스 이용 (2019년 1월 15일(화)부터 가능)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상단 메인메뉴) > 

     제증명발급(좌측 메뉴)-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발급 > 

     인터넷증명발급센터 로그인 > 증명서발급바로가기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 온라인 발급의 경우 원본 복사방지 표시로 원본과 동일합니다.

 3) 우편/팩스 발송서비스 이용 (수기증명서)

   가.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상단 메인메뉴) > 

       제증명발급(좌측 메뉴)-등록금납입확인서 신청

      ※ 신청 시 기타전달사항에 반드시 "연말정산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하신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1일 후에 접수확인 및 발송처리 됩니다.(※이메일 불가)

     - 우편발송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도착까지 평일기준 3~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팩스발송은 접수 확인일에 발송되며 발송량에 따라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학생이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 공제를 위해 수기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기타전달사항에 “학자금대출 교육비공제 수기발급 요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발급에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인터넷증명발급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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