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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졸업 관련 신청서(2018학년도 전기) 접수 안내

2018-11-26조회수 9949
작성자
교무처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졸업 관련 신청서 접수 안내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졸업 대상자에 대해 졸업 관련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졸업학점(140학점및 전공교양 이수 요건을 갖춰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졸업이 

     가능한 자


   ※ 2018학년도 동계 계절 학기에 이수 예정인 학점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F’ 이수 과목은 불인정됨.

      , 4주 이상 운영되는 동계 계절학기 강좌(사회복지현장실습한국어교육실습 )의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일 정 2018. 12. 03(월) ~ 2018. 12. 24(월)

 

3. 신청사항 다음 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함.

   가졸업유예신청 졸업학점을 이수했으나 복수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


   나조기졸업신청 : 2018학년도 전기 졸업 가능자 중 총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중인 자

       (, 2007학번부터는 전체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3.000이상인 경우 가능)


   복수전공인정신청 : 2018학년도 전기 졸업 가능자 중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

       (, 2007학번부터는 직전학기까지의 누적 평균평점 2.700이상인 경우 가능)


   라부전공인정신청 : 2018학년도 전기 졸업 가능자 중 부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

       (, 2007학번부터는 직전학기까지의 누적 평균평점 2.700이상인 경우 가능)


   마구학과명표기신청 : 2018학년도 전기 졸업 가능자가 재학하는 중 학과명이 변경되었으나,

       졸업 시에는 변경 전 학과명 표기를 원하는 자 (입학 이전에 변경된 학과명은 표기 불가)


  ※ 졸업 대상자가 상기 가 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함

      졸업유예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기졸업 미신청자는 입학 후 8학기가 경과된 이후에 졸업이 가능함.


  ※ 위 신청 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청 (기간 내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e-바로처리실졸업메뉴 클릭

 

5. 유의사항

   가본교 홈페이지의 졸업이수요건(학사안내졸업및 e-바로처리실의 졸업이수요건(성적조회인정학점 및 면제과목조회졸업이수요건)을 참고하여 졸업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학과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졸업유예조기졸업복수전공부전공구학과명 표기 인정 절차는 신청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 학위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졸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복수·부전공 추가 인정 및 구학과명 변경 

          승인이 절대 불가능함에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최대 2(1가능합니다또한 졸업유예 기간 중 

        휴학은 불가합니다.

       ※ 복수/부전공 이수를 사유로 졸업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유예 신청자는 

           2019학년도 1학기에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졸업예정증명서는 2018학년도 2학기 및 동계 계절 학기에 140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발급되고 있으며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학사일정 상 2019년 2월 23일 예정)부터 발급 됩니다.

   마최종 졸업 사정 결과는 졸업 사정 이후(2018. 2월 중순)에 공지 됩니다.

   바졸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소속 학부 및 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졸업과 관련한 이수 및 신청 사항은 모두 학생 본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수 및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26


경 희 사 이 버 대 학 교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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