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공고] 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연구사) 채용시험 알림
채용계급 | 채용직렬 | 채용직류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비고 |
연구사 | 공업연구 | 기계 | 1 | ? 화재감식ㆍ감정, 화재성상 연구(기계) ? 차량ㆍ로봇 등 소방장비 성능평가 | |
연구사 | 공업연구 | 산업경영 | 1 | ? 소방지식 통합관리, 소방통계 분석 ? 소방연구개발(R&D)사업 기획 | 장애인 구분채용 |
가.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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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음
다. 응시자격 요건 : 2명(공업연구사 2)
채용분야 (직류) |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공업연구사 (기계) | 학위 | o 관련분야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 소방학,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학, 소방안전관리학, 안전공학 등 |
채용분야 (직류) |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공업연구사 (산업경영) | 학위 | o 관련분야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장애인 구분채용)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기술경영학, 산업통계학 전공 - 통계학, 전산통계학, 정보처리공학, 컴퓨터공학 등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소방학교장_인재채용팀-372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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