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정규 복학 및 휴학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복 학 | 휴 학 |
신청자격 | 1. 2019학년도 2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 1. 가사 휴학 :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 휴학 :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 (단, 휴학 연장 기간 ‘통산 3년’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
신청기간 | 2019.07.10.(수) ~ 07.19(금) | 2019.07.30.(화) ~ 08.12(월) |
신청방법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제출서류 | 1. 복학원(e-바로처리실) 2. 주민등록초본(군제대 복학시/소속학과로 별도제출) | 1. 일반 휴학 : 휴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2. 병가 휴학 : 휴학원(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3. 군입대 휴학 : 휴학원(입영통지서 첨부) (인터넷 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
유의사항 |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에 유의 3. 수강 신청 이후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4. 개강 후, 복학 취소 시 휴학원 제출 | 1. 개강 후에는 등록 후에 휴학 가능함 2.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 일반 휴학 시 등록금 이월 불가. 단, 병가 및 군휴학은 예외로 함 (해당 학기 11주차 경과 이후에는 일반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3.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 단,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에 유의 5.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6. 개강 후, 휴학 취소 시 복학원 제출. 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수강신청/ 등록기간 | 수강신청 : 2019.07.30(화) ~ 08.09(금) / 등록기간 : 2019.07.30(화) ~ 08.14(수) | |
기타사항 | ※ 복학 신청자 중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병원진단서 및 군입영통지서) - 주소 : (우)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부) - FAX (팩스 제출 후 해당 학과 확인 요망) |
2019. 06. 19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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