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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문

2018-12-28조회수 10258
작성자
교무처

2019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구분

복 학

휴 학

신청자격

1. 2019학년도 1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1. 가사 휴학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휴학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휴학 연장 기간 <통산3>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신청기간

2019.01.09.(수) ~ 01.21()

2019.01.29.() ~ 02.18()

신청방법

·로그인 > e-바로처리실 학적변동 복학신청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학적변동 휴학신청

제출서류

· 복학원주민등록초본(군제대 복학 시)

1. 일반 휴학 휴학원

2. 병가휴학일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3. 군입대 휴학 휴학원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유의사항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3. 수강 신청 이후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4. 개강 후복학 취소 시 휴학원 제출

1. 공식적인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 후 휴학가능

2.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일반 휴학 시 등록금을 이월하지 않음병가 휴학은 예외로 함.(해당 학기 11주차 경과 이후에는 일반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3.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

5.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개강 후휴학 취소 시 복학원 제출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수강신청

등록기간

· 수강신청 2019.01.29.(화) ~ 02.08(금)

· 등록기간 2019.01.29.(화) ~ 02.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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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복학 신청자 중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병원진단서 및 군입영통지서)

주소 :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

- FAX (팩스 제출 후 해당 학과 확인 요망)


2018. 12. 28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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