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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18-10-02조회수 9104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 취지 :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위하여 경희의 교육철학에 부합하고, 사회적 수요에 조응하는 학과 신설 및 개편 추진

2. 개정 목적

  - 2019학년도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 계열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수여 학위명 반영

  -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부칙 조항 신설

  - 2019학년도 모집단위별 정원 조정

3시행 예정일 : 2019.3.1.부터

4.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