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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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18-10-02조회수 9104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 취지 :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위하여 경희의 교육철학에 부합하고, 사회적 수요에 조응하는 학과 신설 및 개편 추진
2. 개정 목적
- 2019학년도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 계열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수여 학위명 반영
-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부칙 조항 신설
- 2019학년도 모집단위별 정원 조정
3. 시행 예정일 : 2019.3.1.부터
4.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파일 첨부
학칙개정안(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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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