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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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18-08-10조회수 9595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 경희학원 정관 개정 반영 (경희사이버대 하부조직 변경)
- 학생의 입학, 학습, 졸업의 전 과정에 대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학 행정의 유기적 협업 체계 마련
- 사이버대학 학습 방식 및 패턴에 적합한 학생 상담체제의 구현
- 직무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부서(팀)
신설·폐설·통합
- 교육부 ‘사이버대학 교사 외 기타시설(학습관) 운영 기준‘ 마련
2. 개정 주요내용
- 부서 신설·통합 및 부서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72조, 제74조)
- 부속기관 신설, 폐설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7조)
3.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파일 첨부
학칙 개정안(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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