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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18-08-10조회수 9595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 경희학원 정관 개정 반영 (경희사이버대 하부조직 변경)
  - 학생의 입학, 학습, 졸업의 전 과정에 대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학 행정의 유기적 협업 체계 마련

  - 사이버대학 학습 방식 및 패턴에 적합한 학생 상담체제의 구현
  - 직무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부서(팀) 신설·폐설·통합
  - 교육부 ‘사이버대학 교사 외 기타시설(학습관) 운영 기준‘ 마련


2. 개정 주요내용

  - 부서 신설·통합 및 부서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72조, 제74조)
  - 부속기관 신설, 폐설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7조)


3.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