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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안내

2019-04-23조회수 8991
작성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법을 적용 받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학우님께서는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상 이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2018.12.24.자)

 

구법

(2019년 내 과목 이수 시작)

개정법

(2020년 이후 과목 이수 시작)

이수과목(학점)

14과목 42학점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4과목 12학점)

17과목 51학점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

현장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지도자 2명이상 상근,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내용은 최종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2019학년 본교 사회복지학부에 개설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전공

구분

교과목명

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개론

1,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법제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실천론

1,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정책론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조사론

1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행정론

1학기

사회복지

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

1,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인간행동과사회환경

2학기

사회복지

필수

지역사회복지론

2학기

사회복지

선택

가족복지론

1학기

사회복지

선택

교정복지론

1학기

사회복지

선택

사회문제론

1학기

사회복지

선택

사회보장론

2학기

사회복지

선택

사회복지발달사

2학기

사회복지

선택

사회복지윤리와철학

1학기

사회복지

선택

아동복지론

1학기

사회복지

선택

여성복지론

1학기

사회복지

선택

자원봉사론

1학기

사회복지

선택

청소년복지론

2학기

사회복지

선택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학기

사회복지

선택

학교사회사업론

2학기

노인복지

선택

노인복지론

1학기

노인복지

선택

의료사업사업론

2학기

노인복지

선택

장애인복지론

1학기

노인복지

선택

정신보건사회복지론

1학기

아동보육

선택

정신건강론

2학기

 

관련문의 :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 입법예고 자세히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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