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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안내

2019-01-03조회수 8242
작성자
학생지원팀

2019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이란 고졸 중소(기업)재직자들에게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설한 장학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ㅇ 단, 연령제한은 없으나 청년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ㅇ 재직기간은 2019.1.1 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 기간 산정

 

    초과학기(4학년 2학기 이후 학기) 대상자는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계절학기 제외)

 

   등록금 이연 불가하며 휴학하는 경우 전액 반환


  

 

3신청기간 : 2018.12.21(금) 9:00 ~ 2019.1.11(금) 18:00


  

 

4. 신청방법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①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서비스 이용자 등록


   ③ 장학금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④ 필요서류


    ㅇ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위탁과정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ㅇ 전역증명서(35세 이상 ~ 39세 이하만 해당)


    ㅇ 현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재직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 시)


  

 

5.  의무사항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ㅇ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 원칙

 

ㅇ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ㅇ 의무재직 불이행자가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

 

ㅇ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5. 장학금지급 방법

 

   ※ 한국장학재단 지급 일정에 따라 학생 계좌로 장학금 지급 또는 선감면 처리

 

   ※ 학자금 대출자는 자동으로 재단내대출상환 처리


  

 

6.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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