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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19-01-14조회수 8454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 자산관리학과 학부 개편에 따른 재적학생 경과조치 변경
2. 개정주요내용
- 자산관리학과 학부 개편 관련 학칙 시행전 재적 중인 학생은 금융부동산학부 재적중인 자로 봄(부칙안 제2조 제1항)
3.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파일 첨부
학칙 개정안(신구대조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