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안내

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가족부 주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자격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
역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 담당
등급 1, 2, 3급으로 구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A)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B)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단, (A)과 (B)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제 (시행일 2008. 1. 1.)

청소년지도사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A)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단, (A)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제자격요견
2급 1, 3호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 면제 및 면접 응시자격이 주워짐
  (면접은 개인별 접수 및 진행)
'전공' 이라 함은 NGO학과를 주전공 혹은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함을 의미함

자격취득 절차

일반적인 자격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자격증 취득 절차는 학과에서 단체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개인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자격취득 과정
시험공고 시험실시 2개월전에 공고(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원서접수 모든 응시자 인터넷 접수실시 / 검정 수수료 42,000원(인터넷 접수시결제) ※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합격예정발표 필기시험에서 모든 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인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서류 등기송부 경력응시자(필기시험 합격자)와 검정과목 전공이수자 대상 응시서류 접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서류전형 결과발표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면접시험 합격발표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자.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자 연수실시 최종합격한자에 한하여 3박 4일(30시간) 연수 실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자격증 교부 1차: 필기시험 응시자 대상 자격연수 수료한자
2차: 필기면제응시자 대상 자격연수 수료 및 최종 응시자격요건 확인된 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차 서류심사 필기면제응시자 대상 최종응시자격요건 확인
- 대학(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자격검정 담당"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제출
- 대학(원)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함
※ 대학(원) 미졸업자 및 검정과목 미이수자 시험 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자격취득 관련과목

아래의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이후 면접시험 합격 및 지정된 기관에서 3박4일(30시간)연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관련과목
법정 검정 과목 NGO학과 개설 관련 과목
교과목명 개설학기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1학년 1학기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심리및상담 2학년 1학기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문제와보호 3학년 1학기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4학년 1학기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1학년 2학기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2학년 2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론 3학년 2학기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방법론 4학년 2학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8개) 모두 이수해야만 필기시험 면제가 인정됨

면접 및 연수

면접 및 연수
면접
시험
면접시험 평가항목 면접방법 면접대상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집단면접(응시자 3∼5명씩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위원이 채점) 2급, 3급시험응시자
연수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수련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를 3박 4일간(30시간) 실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2급 응시자 중 3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소지자는 면접시험이 면제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면접시험 대비 오프특강 실시(관련 공지는 학과 홈페이지 확인)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5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요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