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가사)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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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가정 사정, 질병, 해외출장 등 개인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것
- 신청시기
-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2학기(1년)
- 신청절차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휴학승인
- 구비서류
- 휴학원(병가휴학인 경우 진단서, 해외출장인 경우 출장명령서)
- 유의사항
- 개강 후에는 등록금 완납 후 일반휴학 가능함(오프라인 신청)
- 신·편입학 또는 재입학 후 1학기 이수 후에 휴학 가능함(병가/군휴학 제외)
-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 시 전액 재 납부해야 함
- 일반휴학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함
- 문 의
- 학과 및 교무처
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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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군입대로 인해 휴학하는 것
- 신청시기
- 수시(입대 전까지 반드시 휴학원 제출)
- 휴학기간
- 최대 6학기(3년)
- 신청절차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휴학승인
- 구비서류
-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 유의사항
- 수업일수 2/3이후, 군휴학자는 본인이 원함에 따라 등록금 이월 및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성적 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은 이월되고 복학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부터의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함
- 군휴학 최대 6학기(3년)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휴학으로 적용함
- 직업군인(장기복무)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단, 4주이상의 훈련은 군휴학 가능)
- 문 의
- 학과 및 교무처
등록금 이월 시기 안내
구분 | 사유 발생시기 | 복학학기 대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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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사)휴학 |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 수업료 전액 대체 |
군휴학 |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 수업료 전액 대체 |
- 교무처 학사운영팀
- 02-3299-8749
- class@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