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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2012-4호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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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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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 ![]() |
구매입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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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3. 입찰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신청 마감일(2012.7.9)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기관,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스마트(모바일)러닝시스템과 관련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스마트러닝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제안요청서 참조). 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사이버대학에 단일 계약으로 스마트(모바일)러닝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3) 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4) 서울시 또는 경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
5. 입찰등록 구비서류 (직접 제출해야 하며 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자유의사항 1부 3) 입찰이행증권 4) (법인)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5) 제안서 8부(원본 1부 표지에 법인 인감 날인, 심사용 사본 7부) 6) 제안설명회용 프리젠테이션 USB 1매 7) 가격제안서 1부 (부가세 포함, 밀봉 날인) 8)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9)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10)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지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12) 납품실적증명자료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 및 해당 실적의 계약서 사본 제출)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참석 시 제출) 14) 주민등록증 원본지참 및 사본제출 (대리인 참석 시 제출) 15) 기타 본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6. 경쟁PT(제안설명회) 및 입찰 1) 일시 : 2012년 7월 11일(수) 14:00 2) 장소 : 경희사이버대학교 회의실 (경희대학교 내 네오르네상스관 303호) ※ 일시 및 장소는 본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등록업체에 개별 통보하겠음. 3) 경쟁PT(제안설명회) 및 입찰순서 (1) 진행 순서는 경쟁PT(제안설명회)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한다. (2) 경쟁PT(제안설명회) 발표 순서는 입찰등록 순서에 의하며, 업체별 배정시간은 발표(약10분)와 질의응답(약10분)을 포함하여 20분 내외로 한다. ※ 경쟁PT(제안설명회) 미 참석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최종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2) 경쟁PT(제안설명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80/100)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술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다. - 가격평가(20/100) : 환산점수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제안가격) x 100 x 0.2(가격평가비중) ▪ 최저제안가격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가격 중 최저가격 ▪ 평가대상제안가격은 평가대상 업체가 제안한 가격 ▪ 가격제안서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 인감 날인한 후 밀봉하여 1부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다(밀봉된 가격제안서는 입찰일 당일 현장에서 개봉하여 가격평가에 반영). 3)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4)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상위 및 최하위 평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로 산정한다. 단, 최상위,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만 제외한다. 5) 최종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6)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7)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 입찰참가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 제3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협상 성립된 자와 계약 체결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9)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8.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본교에서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허위의 제안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직접/간접의 손해에 대해서 제안업체가 그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2) 제안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5)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안서는 모두 7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7) 제안서는 입찰등록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8)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9) 본교는 제안서 접수 후 예산 사정에 따라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10)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교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안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2) 입찰진행상의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3) 우리 대학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0. 입찰보증금 1) 입찰금액 10/100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신청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피보험자: 204-82-05544(경희사이버대학교) ▪ 보험 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2)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계약 체결 기간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문의 및 연락처 1) 제안서 작성 및 업무 관련 : 온라인교육지원처 시스템운영개발팀장 김철회 (Tel. 02-3299-8811) 2) 입찰 진행 및 계약 관련 : 사무처 인사총무팀장 김은광 (Tel. 02-3299-8771)
2012년 7월 3일
경희사이버대학교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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