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1. 2012학년도 2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
1. 가사 휴학 :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휴학 :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단, 휴학 연장 기간 <통산3년>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
|
유의사항 |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3. 수강 신청 이후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4. 개강 후, 복학 취소 시 휴학원 제출 |
1. 공식적인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 후 휴학가능
2.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 일반 휴학 시 등록금을 이월하지 않음. 단, 병가 휴학은 예외로 함.
3.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 단,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
5.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개강 후, 휴학 취소 시 복학원 제출. 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
기타사항 |
※ 복학 신청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학자금 대출 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 (병원진단서 및 군입영통지서)
- 주소 : (우)130-739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
- FAX (팩스 제출 후 해당 학과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