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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학부

취득가능자격증 및 수료증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영역별 필수 과목 이수 시)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자격증 항목 내용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시행처 국립국어원(https://kteacher.korean.go.kr)
시험과목 시험없음
취득기준 학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45학점) 취득 후 주전공/복수전공 학사학위 취득
* 외국 국적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학과 영역별 45학점 이수
한국어문화학과
영역 이수학점
(주전공/복수전공)
1영역 한국어학 6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4영역 한국문화 6학점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합계 45학점

사이트 참조 한국어문화학과 홈페이지 내 : 한국어교원자격요건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시행처 국립국어원(https://kteacher.korean.go.kr)
시험과목 시험없음
검정과목 검정없음
취득기준 학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21학점) 취득 후 부전공 학사학위 취득
*외국 국적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학과 영역별 21학점 이수
한국어문화학과
영역 이수학점
(부전공)
1영역 한국어학 3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학점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9학점
4영역 한국문화 3학점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합계 21학점

사이트 참조 한국어문화학과 홈페이지 내 : 한국어교원자격요건

한국어문화학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시행처 법무부
시험과목 시험없음
검정과목 검정없음
수료기준 ·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정과목 24학점 취득 후 학위 취득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오프라인 이수
이수과목 · 필수: 이민법제론(교양), 이민정책론(교양),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교양),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교양),
*다문화사회복지(사회복지학부 개설)
· 선택: 이중언어교육론(교양),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교양),
*한국어교육개론(한국어문화학과 개설)

졸업 후 진로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어 강사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다문화예비학교 교사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
  •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사
  • 교육부 파견 국외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교육 봉사단원
  •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해외 한국어교육 인턴
  • 재외동포재단 해외 중등교원 파견
  • 국내외 한국 기업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
  • 한류 문화 및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자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국내외 정부 기관
  •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 전공 대학원 진학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과정 담당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강사 및 직원
  • 학교 다문화교육 코디네이터 및 전문 교사
  • 다문화 관련 NGO, 자원봉사센터 근무
  • 다문화 전공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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