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입학원서의 정정 및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입학지원시 납부 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반환함
지원하는 학년, 계열, 전형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이중등록 불가)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재 및 연락두절로 인한 합격(입학) 취소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자격증빙 및 장학 관련 각종 서류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학교 행정상 처분(입학취소, 장학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 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 도록 지원자는 반드시 서류 제출 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며, 전형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료의 반환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함 ※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포기각서 또는 환급사유서 본교 접수 후 최장 5주 소요 ※ 등록금 환불의 기준 시점은 등기우편 도착일자 및 방문접수일 기준임 ※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를 함께 제출해야 함
산업체 위탁생 및 군 위탁생의 경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 및 기관을 퇴직하거나 전역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 됨.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
1)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 한 경우
2)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3)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4)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입학 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연 1회, 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을 기준으로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여부조사를 실시함. 이 때,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함
위탁교육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 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6개월간 휴학 할 수 없음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함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입학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차 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함. 어 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