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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형별 특이사항 중 지원자격 안내
전형유형 자격요건
산업체위탁
  •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업체명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업체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 입학원서 접수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1월 및 7월 경) 재직여부를 확인하며(휴학생 포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기관을 퇴직한 경우 제적 처리 됨(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 단, 학적유지 시 장학수혜는 제외)

공통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형별 특이사항 중 공통 지원자격 안내
구분 자격요건 입학시 인정학점
신입학
  •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위 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일정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고
2024-2학기
1차 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2024. 06. 01(토) 10:00
~ 07. 09(화) 21:00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go.khcu.ac.kr) 또는 모집요강 참조
전형료 납부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납부
자기소개 작성
및 인성검사
자기소개 작성 가이드 보기 인성검사 맛보기
서류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2024. 07. 15(월) 10:00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합격 여부 개별 확인
합격자 등록
(기본수업료 납부)
2024. 07. 15(월) 10:00
~ 07. 18(목) 17:00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

모집인원

신입학
신입학
모집단위 학과(전공)/학과 모집인원 1학년 신입학
미래·문화·
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AI사이버보안전공
  • ICT융합콘텐츠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재난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 안전공학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아동·보육전공
  •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 한국어교육전공
  •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 금융전공
  •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 관광레저경영전공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 외식경영전공
  • 조리서비스경영전공

1. 구 미래인간과학부에서 재난안전학부로 명칭 변경

2. 구 재난방재과학전공에서 소방방재전공으로 명칭 변경

3. 구 공공안전관리전공에서 안전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4. 구 후마니타스학과에서 구 NGO사회혁신학과를 후마니타스학과로 통합

※ IT·디자인융합학부, 사회복지학부, 한국어문화학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자산관리학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외식조리경영학부 신입학의 경우 학부로 지원하고 입학 후 전공 선택함

전형방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전형방법
구분 평가항목 반영비율
자기소개 본인 장점, 경험 및 경력, 지원동기 80%
인성검사 성실성, 대인관계성, 목표지향성, 자기관리, 학습태도 20%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 - 인성검사’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

▶ 인성검사 :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1회로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전형요소 총점의 50% 미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제출서류

전형방법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교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원서접수 기간 내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제출

방문 접수 가능 시간
[주중] 오전 9시 ~ 오후 9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우 02447)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외국학교 출신자

자세히보기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1부
2.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3. 학력인정확인서, 아스포티유 확인 중 택 1부
※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제출
산업체위탁 전형
서류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의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위탁교육 협약에서 요구되는 기타 서류(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장학서류 해당 장학 증빙서류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전형료/등록금

전형료/등록금
전형료 실입학비용 수업료 (학점당 80,000원) 납부방법
12학점
(4과목)
15학점
(5과목)
18학점
(6과목)
30,000원 99,000원
(또는 0원)
960,000원 1,200,000원 1,440,000원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 실입학비용 납부 대상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이며, 실입학비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을 개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재외국민, 외국인은 실입학비용 면제).
  • - 등록금액은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적용을 하지 않은 금액임
  • - 수업료 전액 면제자의 경우에도 ‘0원’ 결제를 해야만 등록완료됨
  • - 산업체위탁 전형, 군위탁전형, 기회균형전형, 외국인 및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전형료 면제
  • - 외환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해외송금은행수수료, 국내수취은행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실제 국내 은행에 입금되는 한화 총액이 상기 명시된 등록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따라서 외화로 입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화로 입금해야함

장학혜택안내

장학혜택안내
장학구분 선정기준 장학혜택 수혜기준
산업체위탁장학 산업체위탁전형에 합격한 자 졸업 시까지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직전학기
평균평점
1.5이상
신입학 전용 장학
신ㆍ편입학 공통 장학

지원자 유의사항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 단,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또는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모집당시 산업체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1월 및 7월경) 위탁생 재직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 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의 일치여부 검증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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