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지원자격
모집일정
모집인원
3학년 편입학(별도)
1. 구 미래인간과학부에서 재난안전학부로 명칭 변경
2. 구 재난방재과학전공에서 소방방재전공으로 명칭 변경
3. 구 공공안전관리전공에서 안전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4. 구 후마니타스학과와 구 NGO사회혁신학과를 후마니타스학과로 통합
※ IT·디자인융합학부, 사회복지학부, 한국어문화학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자산관리학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외식조리경영학부 신입학의 경우 학부로 지원하고 입학 후 전공 선택함
2학년 편입학(결원)
※ 사회복지학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자산관리학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2편입의 경우 학부로 지원하고 입학 후 전공 선택함
3학년 편입학(결원)
※ 2023학년도 신설 전공의 경우, 결원에 따른 3학년 편입학 미선발함
(2023학년도 신설 조리서비스경영전공)
전형방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 - 인성검사’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
▶ 인성검사 :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1회로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전형요소 총점의 50% 미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제출서류
전형료/등록금
- - 실입학비용 납부 대상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이며, 실입학비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을 개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재외국민, 외국인은 실입학비용 면제).
- - 등록금액은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적용을 하지 않은 금액임
- - 수업료 전액 면제자의 경우에도 ‘0원’ 결제를 해야만 등록완료됨
- - 산업체위탁 전형, 군위탁전형, 기회균형전형, 외국민 및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전형료 면제
- - 외환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해외송금은행수수료, 국내수취은행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실제 국내 은행에 입금되는 한화 총액이 상기 명시된 등록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따라서 외화로 입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화로 입금해야함
장학혜택안내
신입학 전용 장학
신ㆍ편입학 공통 장학
지원자 유의사항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 - 단,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 또는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 모집당시 산업체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1월 및 7월경) 위탁생 재직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 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의 일치여부 검증함
-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자격
-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입학자격에서 제외함
-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총 학점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정식 학점(지원 자격)으로 인정됨
- - 전문학사소지자(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사편입전형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 - 입학취소 : 전형별 자격 미달자 또는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은 물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지원
- -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재 및 연락두절로 인한 합격(입학) 취소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지원하는 학년, 계열, 전형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이중등록 불가)
-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학칙 : 본교 홈페이지 참고)
전형
- - 자격증빙 및 장학 관련 각종 서류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학교 행정상 처분(입학취소, 장학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 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자는 반드시 서류 제출 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며, 전형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지 않음
-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전형요소 총점의 50%미만)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지원자 1인에 1회로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인성검사 응시 전 반드시 본인의 PC사양과 네트워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응시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본교 시스템의 문제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인성검사 시험 중 장애 관련 문의전화 : 02)959-0000
- · 인성검사는 정답이 따로 없으며 검사결과는 비공개
- -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입학원서의 정정 및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 입학지원 시 납부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 3의 ②항 및 ③항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반환함
합격
- - 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해야 함
-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인성검사'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
-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전형 성적순)에게 우선 연락하며,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함
- -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입학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차 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함. 어 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등록금 반환
- - 과입금 또는 오입금된 비용, 등록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소정의 반환절차에 따름
- · 과입금, 오입금 : 환급사유서 1부, 납부영수증 및 기타 입증자료
- · 등록포기 : 등록포기각서(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판에서 출력) 및 관련 서류
- ※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포기각서 또는 환급사유서 본교 접수 후 최장 5주소요
※ 등록금 환불의 기준 시점은 등기우편 도착일자 및 방문접수일 기준임
※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 66조에 의거하여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됨
기타
- - 본 대학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