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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
주관기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응시자격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관련학과
  • 한국어학과
개설과목
TOEIC·TOEIC Speaking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표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공인한국어능력시험2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활용분야
  •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인사기준,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지원 서류, 영주권 취득,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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