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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자격]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입학자격에서 제외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총 학점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정식 학점(지원 자격)으로 인정됨
  • 전문학사소지자(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사편입전형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 입학취소 : 전형별 자격 미달자 또는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은 물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
  •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재 및 연락두절로 인한 합격(입학) 취소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하는 학년, 계열, 전형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이중등록 불가)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 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학칙 : 본교 홈페이지 참고)

  • [전형]
  • 자격증빙 및 장학 관련 각종 서류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학교 행정상 처분(입학취소, 장학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 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자는 반드시 서류 제출 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며, 전형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지 않음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전형요소 총점의 50%미만)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지원자 1인에 1회로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인성검사 응시 전 반드시 본인의 PC사양과 네트워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응시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본교 시스템의 문제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성검사 시험 중 장애 관련 문의전화 : 02)959-0000
    • 인성검사는 정답이 따로 없으며 검사결과는 비공개
  •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입학원서의 정정 및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입학지원시 납부 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반환함

  • [합격]
  • 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해야 함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인성검사'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전형 성적순)에게 우선 연락하며,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함
  •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입학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차 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함. 어 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등록금 반환]
  • 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입학)포기 신청을 할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과입금 또는 오입금 된 비용, 등록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소정의 반환 절차에 따름
    • 과입금, 오입금 제출서류 : 환급사유서 1부, 납부영수증 및 기타 입증 자료
    • 등록(입학)포기 제출서류 : 등록포기각서(입학안내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판에서 출력) 및 관련서류
  •     ※ 학기 개시일 이후 대학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함
        ※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포기각서 또는 환급사유서 본교 접수 후 최장 5주 소요
        ※ 등록금 환불의 기준 시점은 등기우편 도착일자 및 방문접수일 기준임
        ※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 본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한 중등교육 중심의 입학전형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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