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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2018-2학기)

과정안내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관련 교육과정
인증기관
  • 경희사이버대학교
인증기준
  • 아래 개설과목 중 8과목 이수 시 경희 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설과목 표
2018-2학기 2019 개설과목 관련학과·전공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이민정책론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복지
이중언어교육론 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복지(2학기)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한국어교육개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아시아사회의이해
NGO사회혁신학과
사회복지전공
한국어문화학과
교양학부

* 발급 절차

발급 절차

* 자격증 취득 후 진료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 이해 과정 담당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강사 및 직원
  • 학교 다문화교육 코디네이터 및 전문 교사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관리 담당 공무원
  • 다문화 관련 NGO, 자원봉사센터 근무
  • 다문화 전공 대학원 진학
※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인증서와는 별개로 본교 정규 학사학위 과정 입학 후,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정규 학사학위 과정 입학] → [위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3과목 수강] → [학위 취득]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15시간 오프라인 수강)] → [학위수여대학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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