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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급, 3급

자격증안내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 전문학사 이상
취득방법
  • 1) 보건교육사 2급 : 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후 필기시험 합격 시
  • 2) 보건교육사 3급 : 관련 교과목(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필기시험 합격 시
관련학과
  • 보건의료관리학과
개설과목
보건교육사 2급, 3급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표
필수과목 선택과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공중보건학
보건의사소통
조사방법론
보건교육학
보건사업관리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실습
산업보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의료정보
노인보건
활용분야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산업기사, 기능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보건교육사로 활동
기 타
  • 이 밖에도 보건의료관리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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