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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안내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응시자격
  • 관련 전공과목 학점 취득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1차, 2차) 합격 시
개설학과
  • 세무회계학과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표
필기 시험과목 (10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1차시험
(객관식)
경영학 경영관리론 경영관리론, 인적자원관리, 경영학원론
경제원론 경제학원론, 조직행동론 -
상법 회사법 -
세법개론 법인세회계1, 세무입문 법인세회계2, 조세법총론, 소득세회계
회계학 중급재무회계1, 원가회계 중급회계2, 관리회계,
정부비영리회계
2차시험
(주관식)
세법 법인세회계1 법인세회계2
재무관리 회계입문, 재무관리 회계입문
회계감사 회계감사 -
원가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재무회계 중급재무회계1, 고급회계 중급재무회계2
활용분야
  • 회계법인에 고용 회계사로 취업, 개인 회계사무소 개업 또는 공기업, 일반기업, 은행·투자신탁·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진출 가능
기 타
  • 이 밖에도 세무회계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세무사, 세무공무원(7·9급), 관세사, 감정평가사, 재경관리사, 보험계리사, IFRS관리사,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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