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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형별 특이사항 중 지원자격 안내
전형유형 자격요건
산업체위탁
  •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업체명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업체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 입학원서 접수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1월 및 7월 경) 재직여부를 확인하며(휴학생 포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기관을 퇴직한 경우 제적 처리 됨(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 단, 학적유지 시 장학수혜는 제외)

공통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형별 특이사항 중 공통 지원자격 안내
구분 자격요건 입학시 인정학점
2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에서 1년 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의 4년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소지자
  •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최대 35학점
3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4년대 대학 졸업(예정)자
  • ※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편입전형으로도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의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외국인 2,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최대 70학점

모집일정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고
2024-2학기
1차 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2024. 06. 01(토) 10:00
~ 07. 09(화) 21:00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go.khcu.ac.kr) 또는 모집요강 참조
전형료 납부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납부
자기소개 작성
및 인성검사
자기소개 작성 가이드 보기 인성검사 맛보기
서류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2024. 07. 15(월) 10:00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합격 여부 개별 확인
합격자 등록
(기본수업료 납부)
2024. 07. 15(월) 10:00
~ 07. 18(목) 17:00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

모집인원

3학년 편입학(별도)
편입학
모집단위 학과(전공)/학과 모집인원
3학년 편입학(별도)
미래·문화·
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AI사이버보안전공
  • ICT융합콘텐츠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재난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 안전공학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아동·보육전공
  •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 한국어교육전공
  •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 금융전공
  •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 관광레저경영전공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 외식경영전공
  • 조리서비스경영전공

1. 구 미래인간과학부에서 재난안전학부로 명칭 변경

2. 구 재난방재과학전공에서 소방방재전공으로 명칭 변경

3. 구 공공안전관리전공에서 안전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4. 구 후마니타스학과와 구 NGO사회혁신학과를 후마니타스학과로 통합

※ IT·디자인융합학부, 사회복지학부, 한국어문화학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자산관리학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외식조리경영학부 신입학의 경우 학부로 지원하고 입학 후 전공 선택함

2학년 편입학(결원)
편입학
모집단위 학과(전공)/학과 모집인원
2학년 편입학(결원)
미래·문화·
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AI사이버보안전공
  • ICT융합콘텐츠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재난방재학부
  • 소방방재전공
  • 안전공학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아동·보육전공
  •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 한국어교육전공
  •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 금융전공
  •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 관광레저경영전공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 외식경영전공
  • 조리서비스경영전공
※ 사회복지학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자산관리학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2편입의 경우 학부로 지원하고 입학 후 전공 선택함

3학년 편입학(결원)
편입학
모집단위 학과(전공)/학과 모집인원
3학년 편입학(결원)
미래·문화·
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AI사이버보안전공
  • ICT융합콘텐츠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재난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 안전공학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아동·보육전공
  •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 한국어교육전공
  •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 금융전공
  •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 관광레저경영전공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 외식경영전공
※ 2023학년도 신설 전공의 경우, 결원에 따른 3학년 편입학 미선발함
 (2023학년도 신설 조리서비스경영전공)

전형방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전형방법
구분 평가항목 반영비율
자기소개 본인 장점, 경험 및 경력, 지원동기 80%
인성검사 성실성, 대인관계성, 목표지향성, 자기관리, 학습태도 20%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 - 인성검사’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

    ▶ 인성검사 :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1회로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전형요소 총점의 50% 미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자
    1.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휴학,휴학,제적)증명서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서접수 기간 내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제출

    방문 접수 가능 시간
    [주중] 오전 9시 ~ 오후 9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우 02447)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상 편입인정학점이 있을 경우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1.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2.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학교 출신자

    자세히보기

    1.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재학,휴학,제적)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4.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1
    ※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제출
    산업체위탁 전형
    서류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의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위탁교육 협약에서 요구되는 기타 서류(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장학서류
    • 해당 장학 증빙서류

    전형료/등록금

    전형료/등록금
    전형료 실입학비용 수업료 (학점당 80,000원) 납부방법
    12학점
    (4과목)
    15학점
    (5과목)
    18학점
    (6과목)
    30,000원 99,000원
    (또는 0원)
    960,000원 1,200,000원 1,440,000원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 실입학비용 납부 대상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이며, 실입학비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을 개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재외국민, 외국인은 실입학비용 면제).
    • - 등록금액은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적용을 하지 않은 금액임
    • - 수업료 전액 면제자의 경우에도 ‘0원’ 결제를 해야만 등록완료됨
    • - 산업체위탁 전형, 군위탁전형, 기회균형전형, 외국민 및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전형료 면제
    • - 외환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해외송금은행수수료, 국내수취은행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실제 국내 은행에 입금되는 한화 총액이 상기 명시된 등록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따라서 외화로 입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화로 입금해야함

    장학혜택안내

    관련장학
    장학구분 선정기준 장학혜택 수혜기준
    산업체위탁장학 산업체위탁전형에 합격한 자 졸업 시까지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직전학기
    평균평점
    1.5이상
    신입학 전용 장학
    신ㆍ편입학 공통 장학

    지원자 유의사항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 -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 - 단,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 또는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 모집당시 산업체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1월 및 7월경) 위탁생 재직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 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의 일치여부 검증함
    •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자격
    •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입학자격에서 제외함
    •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총 학점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정식 학점(지원 자격)으로 인정됨
    • - 전문학사소지자(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사편입전형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 - 입학취소 : 전형별 자격 미달자 또는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은 물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지원
    • -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재 및 연락두절로 인한 합격(입학) 취소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지원하는 학년, 계열, 전형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이중등록 불가)
    •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학칙 : 본교 홈페이지 참고)
    전형
    • - 자격증빙 및 장학 관련 각종 서류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학교 행정상 처분(입학취소, 장학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 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자는 반드시 서류 제출 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며, 전형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지 않음
    •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전형요소 총점의 50%미만)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지원자 1인에 1회로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인성검사 응시 전 반드시 본인의 PC사양과 네트워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응시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본교 시스템의 문제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인성검사 시험 중 장애 관련 문의전화 : 02)959-0000
      • · 인성검사는 정답이 따로 없으며 검사결과는 비공개
    • -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입학원서의 정정 및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 입학지원 시 납부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 3의 ②항 및 ③항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반환함
    합격
    • - 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해야 함
    •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인성검사'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
    •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전형 성적순)에게 우선 연락하며,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함
    • -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입학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차 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함. 어 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등록금 반환
    • - 과입금 또는 오입금된 비용, 등록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소정의 반환절차에 따름
      • · 과입금, 오입금 : 환급사유서 1부, 납부영수증 및 기타 입증자료
      • · 등록포기 : 등록포기각서(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판에서 출력) 및 관련 서류
    • ※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포기각서 또는 환급사유서 본교 접수 후 최장 5주소요
      ※ 등록금 환불의 기준 시점은 등기우편 도착일자 및 방문접수일 기준임
      ※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 66조에 의거하여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됨
    기타
    • - 본 대학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Quick